검색결과
-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동남보건대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시행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동남보건대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시행했다.(사진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동남보건대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GH는 이날 수원 동남보건대학교에서 대학생, 청년 대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일환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주거복지 상담에서는 GH, LH 수원권 주거지원종합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등 수원 소재 4개 기관들이 상담 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주택금융제도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법률조언 ▲신용회복 상담 가이드 등이 다뤄졌다. GH는 4월 4일 경기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어 이 날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세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5월 23일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주시 금촌역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소를 찾은 한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느라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었는데,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모르는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서 좋았다" 고 언급했고, 다른 학생은 "전세사기 뉴스를 많이 접하여 집 계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 그 동안 궁금했던 많은 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고,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H 김세용 사장은 "대면상담의 접근성을 높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주거고민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무주택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경기도 내 지역별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일대일 상담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SH공사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더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서울주택도시공사. 출처 : SH공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SH공사는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더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 매입을 추진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 반지하 주택=1,589호 ▲ 신축매입약정=712호이며,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매입 접수 일정은 ▲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5월 24일(금)까지 ▲ 신축매입약정=5월 31일(금)까지 ▲ 반지하 주택=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오는 5월 8일(수) 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용인특례시,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 통해 65건 지원용인특례시 시청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372회 정례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소통·협력 기반으로 운영토록 합의(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일 잘하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10월 30일 10시30분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을 만나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 아래 합의하고 서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의회 운영에 관련된 제도적 개선을 위해 협력하여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적극 가동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 도정질문, 5분발언에 대한 양당동수 조정을 통한 운영을 개선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3급 직제 신설 등의 제도에 대해 개선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한 충분한 심사기간 확보를 위해 예결위 심사기간을 3일 추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지역 발전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기에 기존 심사기간을 확대하여 예산 심사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자 한다. 제37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가결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1월 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정례회의 일정과 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양당 공동으로 가칭)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12월 8일(금) 경기북부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양당 합의문에는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정비추진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1기 신도시 정비 특위(위원장: 국힘)와 경기도의회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위(위원장: 민주)를 협의하고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혁신추진단을 통해 양당에서 의회운영에 대해 함께 개선하여 경기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반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호 협력하고 의회 발전에 대한 공동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을 챙기는 국민의힘은 제372회 정례회를 예측가능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할 것임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
경기도, ‘정씨일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현장 설명회에 이틀 동안 400여 명 찾아(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현장 설명회에서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틀간 열린 설명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법률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통과 절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최대 30만원 지원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사진자료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최근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층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12억 원(국비 6억 원, 도비 1억 8천만 원, 시·군비 4억 2천만 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일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해당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4일 이후에는 경기민원 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에서 청년들에게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HF, SGI, HUG) 가입한 청년(‘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및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절차로는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 확인을 걸친 후 30일 이내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
김동연 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건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김민기 위원장, 국토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과 함께 정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도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피해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건의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7개의 건의안을 설명한 김 지사는 “7개 대책을 가지고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구제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전세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구제를, 또 앞으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라고 덧붙였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경기도가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 대상 확대와 피해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모쪼록 내일 법안 소위에서 결실을 맺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맹성규 특별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김동연 지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들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내용을 담아내고 향후 개선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동연 지사님과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3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7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070-7720-4871~2)를 운영 중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피해자들의 자력 구제 방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30만원 지원(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빌라왕 김모씨는 수도권 일대 1139채 빌라를 갭 투자 형태로 사들였지만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60대 건축업자 등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보증금은 전재산이나 다름없어 보호가 시급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용인특례시가 용인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새해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온라인 가입과 보증기관 영업지사 또는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전세 임차인 외에도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보증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 납부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청년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단,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증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 시작하는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인 청년들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